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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5.15 2014고정940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B건물 1309 소재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15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소프트웨어개발업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2014고정940]

1.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1. 25.부터 2013. 11. 30.까지 근무한 D의 2013. 9월 임금 1,2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29,634,60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 하였다.

2. 피고인은 D의 퇴직금 2,513,17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하였다.

[2014고정941]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 26.부터 2013. 11. 30.까지 근무한 E의 2013년 9월 임금 916,667원 2013년 10월 및 11월 임금 각 1,833,333원 합계 4,583,333원, 위 사업장에서 2013. 2. 4.부터 2013. 11. 30까지 근무한 F의 2013년 9월 임금 916,667원 2013년 10월 및 11월 임금 각 1,833,333원 합계 4,583,33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정9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근로계약서, 체불내역,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 [2014고정9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근로계약서, 체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 D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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