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C 소재 D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20명을 고용하여 용역업에 종사하던 자로서 2012. 7. 2.경부터 2013. 8.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등 합계 11,434,86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에게 임금, 수당 합계 51,508,32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2012. 7. 2.경부터 2013. 8.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1,984,65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26,012,91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퇴직금 산정서, 각 미불금품 산출 내역, 미불금 산출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미지급 임금, 퇴직금의 액수,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의 현재 경제 상황,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을 종합하여 고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