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11.11 2016가단6840
투자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피고의 투자 권유에 따라 피고에게 2014. 9. 1.부터 2015. 10. 30.까지 합계 8,000만 원(이하 ‘이 사건 투자금’이라 한다)을 교부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투자금 및 자신과 지인의 투자금을 C에게 교부하였고 C은 위 투자금으로 선물주식 투자를 하였는데, 2015. 12.경 투자 실패로 위 투자금의 회수가 불가능하게 되었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피고는 원고에게 3개월 전에 반환을 요구하면 언제든지 투자금을 반환하겠다고 약속하면서 투자를 권유하였고, 이에 원고는 피고의 위와 같은 약속을 믿고 피고에게 이 사건 투자금을 교부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위 투자금 반환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투자금 8,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는 원고로부터 교부받은 이 사건 투자금을 투자 목적인 선물주식 투자에 사용하지 않고 편취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금으로 이 사건 투자금 상당액 8,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약정금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에게 투자금 반환을 약속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손해배상금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교부받은 이 사건 투자금을 편취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