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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18 2017가단506321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30,000,1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8.부터 2017. 3. 1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피고들에 대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B는 원고를 기망하여 금품을 편취할 목적으로 피고 C이 투자회사에 재직하고 있다고 하면서 원고에게 투자를 권유하였고,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피고 C 명의의 통장으로 2011. 8.경부터 2015. 8.경까지 투자금 명목으로 약 11억 4,0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그 중 7억 6,000만 원만 반환하고 나머지 3억 8,000만 원을 반환하지 않고 편취하였다.

피고 C은 피고 B에게 자신 명의의 통장을 사용하도록 대여함으로써 피고 B의 편취범행에 공모하였거나 적어도 중대한 과실에 의한 방조책임이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원고에게 3억 8,000만 원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바, 일부청구로서 손해액 중 3,000만 100원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 B의 투자 권유에 따라 2011. 8.경부터 2015. 10.경까지 피고 C 명의의 통장으로 약 11억 4,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위 투자금 중 7억 6,000만 원을 이자 명목으로 돌려받은 사실, 원고가 피고 B에게 잔여 투자금의 반환을 요구하자 피고 B는 원고에게 2016. 12.말까지 3억 5,500만 원을 반환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준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갑 제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 B가 원고를 기망하여 투자금을 편취하였다

거나 피고 C이 피고 B의 편취범행에 공모 또는 방조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 B에 대한 약정금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 B는 원고에게 2016. 12.말까지 3억 5,500만 원을 반환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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