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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9.15 2017나200709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인정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기재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1의

나. 2)항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2) B은 2013. 7. 9.경부터 2015. 1. 14.경까지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실제 투자 용처, 투자 규모, 수익률 및 손실 발생 가능성, 잔여 투자금 액수 등에 관하여 거짓말을 하면서 원고에게 투자를 권유하여 원고로부터 헤지펀드 투자금, 추가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55억 원을 지급 받았다(이하 이와 같은 투자를 가리킬 때에는 ‘이 사건 투자’라 하고, 투자금을 가리킬 때는 ‘이 사건 투자금’이라 한다

) 가) B은 2013. 7.경 원고에게 추가 투자를 권유하면서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원하는 수익을 조기에 취득하는데 한계가 있다. 롱-숏 헤지펀드 거래와 연계하면 조기에 수익을 확보할 수 있고, 주가가 떨어져도 이익이 나는 구조로 되어 있으니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선물ㆍ옵션은 절대 하지 않을 것이고, 헤지거래는 5개월 단위로 하는데, 당신 명의의 기존 증권계좌에 있던 27억 원 외에 추가로 헤지거래 명목으로 13억 원을 투자하면 삼성증권 직원인 내 명의로 계좌를 운용하여 2013. 12. 20.경 50억 원으로 불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B은 원고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일부는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돈은 원고에게 제의한 것과 달리 E, F 명의의 현물 및 선물옵션계좌에 입금하여 운용함으로써 실제 투자 용처, 투자 규모, 수익률 및 손실 발생 가능성 등을 원고에게 감출 생각이었다.

B은 이와 같이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로부터 2013. 7. 9.경 헤지펀드 투자금 명목으로 자기앞수표 13억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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