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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6.01 2017가단63304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 피고의 C를 통한 정부 지하자금 활성화 작업에 대한 투자 및 원고의 투자금 회수 (1) 소외 C는 2013. 10. 중순경 소외 D로부터 ‘정부 지하자금 활성화 작업(이하 ’이 사건 지하자금 투자사업‘이라 함)을 하는데, 그 사업에 투자하면 3배의 수익을 얻을 수 있으니 30억 원을 투자하라’는 권유를 받았다.

(2) 이후 C는 2013. 10. 중순경 원, 피고(원, 피고는 함께 투자사업을 찾고 있던 지인관계였음)에게 각각 10억 원씩을 출자하여 이 사건 지하자금 투자사업에 함께 투자하자는 제안을 하였고, 원, 피고는 이를 수락하였다.

(3) C는 원, 피고로부터 각각 10억 원씩을 수령하고 자신이 10억 원을 마련하여, 2013. 10. 23.경 D에게 이 사건 지하자금 투자사업의 투자금으로 30억 원을 교부하였다.

(4) 이후 원고는 2013. 10. 24.경 C에게 투자철회 의사를 밝히며 자신의 투자금 10억 원을 반환해 줄 것을 요청하여 C로부터 10억 원을 반환받았고, 이를 알게 된 피고 역시 C에게 자신의 투자금 10억 원의 반환을 요청하였다가, 단기간 내에서 투자금과 수익금을 반환하겠다는 C의 권유를 받고 투자를 유지하기로 하였다.

나. 원고의 피고에 대한 차용증 작성 경위 한편, 이 사건 지하자금 투자사업의 진행에 불안을 느낀 피고는 함께 투자하기로 하였다가 자신의 투자금만 먼저 회수한 원고에게 이 사건 지하자금 투자금 회수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면서 자신의 투자금 10억 원에 대한 차용증의 작성을 요구하였고, 원고는 2013. 10. 28.경 피고에게 10억 원의 차용증(변제기: 2013. 11. 30., 을 3호증)을 작성해 주었다.

다. 이 사건 지하자금 투자사업 진행경과 및 원, 피고의 형사고소 (1) 이후 피고는 C에게 지속적으로 투자금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투자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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