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6.11.30 2015가합61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87,550,000원, 원고 B에게 118,32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5. 9. 6.부터 2016. 11...

이유

1. 기초사실

가. 속칭 ‘D’는 산하에 여러 법인을 설립한 후 우회 상장을 빙자하여 투자금을 받는 조직인데 피고는 ‘D’의 김천지점장으로 근무하면서, D의 총괄회장인 E, 회장인 F, 부회장인 G, 대표인 H 등과 함께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투자금 명목의 금원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나. 피고는 김천시 I에 있는 J 건물 2층에서 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50~60대 가정주부나 노인 등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E, F, G, K, H 등과 함께 투자설명회를 하면서 ‘주당 9,500원에 주식을 매수하는 방식으로 투자하고, 주식을 우회 상장하게 되면 주식 가격이 5만 원대에서 출발할 것이며, 매입한 토지를 담보로 수익권증서를 발행하여 투자한 원금을 안전하게 보장해 주겠다. 아울러 투자를 유치하면 유치금액의 15%를 추천수당으로 지급하고 유치실적에 따라 승급하면 매달 활동비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투자를 권유하였다.

다.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위와 같은 투자 권유를 받고 피고를 통하여 다음과 같이 원고 A은 103,000,000원, 원고 B은 140,000,000원을 D에 투자하였다

(이하 원고들의 투자금을 ‘이 사건 투자금’이라 한다). 원고 A 원고 B 2014. 9. 19. 20,000,000 2014. 6. 30. 10,000,000

9. 30. 20,000,000 10. 2. 20,000,000 12. 3. 20,000,000 11. 11. 20,000,000 12. 5. 10,000,000 12. 5. 20,000,000 12. 18. 20,000,000 12. 18. 70,000,000 2015. 7. 15. 13,000,000 합 계 103,000,000 합 계 140,000,000

라. 원고들은 피고 또는 D로부터 이 사건 투자금과 관련하여 영수증, 차용증 또는 주권교환증을 교부받기는 하였으나, 원고 B이 2014. 7. 4. 500,000원, 2015. 7. 31. 300,000원을 수익금으로 지급 받은 외에 나머지 투자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마. 피고는 인가ㆍ허가를 받지 않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