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범죄사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3. 22.경부터 2020. 7. 28.경까지 근무한 B의 2019. 10. 임금 1,743,34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2명의 임금 59,065,383원, 연차수당 12,769,379원, 연말정산환급금 1,146,950원 등 합계 72,981,71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사업장에서 2010. 3. 22.경부터 2020. 7. 28.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B의 퇴직금 16,882,939원, 2017. 4. 17.경부터 2020. 7. 28.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C의 퇴직금 10,980,418원 등 퇴직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27,863,35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공소사실 기재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