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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9.09.26 2019고단41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북 정읍시 G에 있는 주식회사 H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식품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2019고단41]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2. 23.부터 2018. 12. 12.까지 생산직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I의 2018. 10. 임금 1,419,161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4, 6, 7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12,931,044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2. 23.부터 2018. 12. 12.까지 생산직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I의 퇴직금 9,537,43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4, 6, 7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42,479,463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232]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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