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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7.18 2013고단187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이스타나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13. 15:0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연수동 556-6에 있는 ‘한우촌’ 앞 도로를 동남스포피아 쪽에서 문남공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기가 없는 교차로였고,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사람이 있는지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여, 67세)를 위 승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밑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이로 인하여 2013. 3. 29. 10:27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피해자를 뇌부종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각 사진

1. 진단서 및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유족과 합의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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