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3.06.13 2013고단142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이스타나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2. 19:3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선학동 368에 있는 굽네치킨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선학동 주택가 방면에서 길마산 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5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로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승합차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69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몸통을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상완골 외과경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