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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2.09 2013고단613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테라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22. 06:39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논현동 578에 있는 교차로를 논곡중학교 방면에서 소래포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비보호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 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횡단보도를 걸어가던 피해자 D(69세)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밑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각 사진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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