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1.01.26 2020고정15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3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 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6. 17:20 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보령시 주 공로 5에 있는 주공아파트 입구 사거리를 보령 시청 쪽에서 동대사거리 쪽으로 시속 약 15km 의 속도로 우회전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였고, 당시 우회전하여 진입하고자 하는 도로에 보행자 신호등이 켜졌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횡단보도를 통과하기 전에 일시정지하여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펴 보행자를 보호하면서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보행자 신호등이 켜져 있는 상황임에도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대로 우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통행하던 피해자 C( 여, 15세) 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합차의 바퀴로 피해자의 발등을 밟고 지나갔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발의 기타 및 상 세 불명 부분의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교통사고 실황보고서, 수사보고( 횡단보도 신호 등), 수사보고( 진단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횡단보도에서 보행 신호에서 도로를 횡단하려 던 보행자의 발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바퀴로 밟고 지나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