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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6.12 2013고단202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 소유 C 시내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24. 20:10경 인천 연수구 연수동 532-1 소재 연수초등학교 앞 교차로를 위 시내버스를 운전하여 인천여고 방향에서 적십자병원 방향으로 5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km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고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가 켜져 있음에도 그대로 우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시내버스 진행방향 앞에서 횡단보도를 보행자 신호에 따라 건너던 피해자 D(여, 52세)을 시내버스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고도의 뇌부종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2000년 이후부터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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