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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24 2015고합511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5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이다.

피고인은 2015. 9. 7. 02:45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여관 101호에서 잠을 자던 중 밖에서 시끄럽게 떠드는 소리가 들리자 위 주거지에서 나와 같은 구 E에 있는 '000 노래방' 1층 입구로 가서 피해자 F(55세) 일행에게 떠들지 말라고 한 후 다시 주거지로 들어갔고, 다시 떠드는 소리가 들려 창문을 통하여 피해자 일행에게 떠들지 말라고 하였다.

그럼에도 피해자가 계속하여 떠들자 피고인은 위 주거지에 보관하고 있던 사시미칼(총 길이 약 31cm, 칼날 길이 약 19cm, 증 제1호)과 톱칼(총 길이 약 21cm, 칼날 길이 약 11cm, 증 제2호)을 플라스틱으로 된 칼집(증 제3, 4호)에 넣어 허리띠(증 제5호)에 찬 후 위 여관에서 나와 위 노래방 1층 입구에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몇 시 인지 아느냐, 왜 계속 떠드느냐”라고 말하며 위 사시미칼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병원으로 후송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혈기흉 등의 상해를 입게 하는데 그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검찰수사보고(CCTV 동영상 확인, 피해자 진단서 및 진료기록부 첨부, 피해자 피해경위, 처벌의사 등 확인, 치료의사 피해상황 확인), 경찰수사보고(출동 당시 상황 등, CCTV 사진자료 및 영상 첨부)

1. 경찰압수조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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