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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5.19 2019고단3278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사시미칼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1. 11:0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재개발지역에서, 피해자 C(25세)으로부터 “공가에서 나가달라”는 요청을 받자, 피해자에게 “이 씨발새끼,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고 소지하고 있던 캐리어 가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사시미칼(총 길이 41.5cm , 칼날 길이 29cm , 증 제1호)을 꺼내어 피해자의 복부를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ㆍ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사시미칼로 피해자를 위협한 사안으로 범행 수단,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 범행의 위험성이 높고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1989. 6. 30. 절도죄로 처벌받은 이후 약 30년 동안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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