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10.15 2019고단2082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28. 01:09경 경기 광주시 B빌딩 2층에 있는 ‘C’ 카페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별다른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사시미칼(총 길이 35cm, 칼날 길이 23cm, 증 제1호)을 가방에 넣은 채 카페 안으로 들어와 ‘다 죽어!’라고 소리치며 위 사시미칼로 소파에 앉아 있던 사회 선배 피해자 D(55세)의 좌측 허벅지 뒤쪽을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좌측 대퇴부 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압수한 사시미 칼 등 현장사진, 현장사진

1. 내사보고(관련자들 구두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이 사람의 생명과 신체에 치명적인 위험을 가할 우려가 있는 것이고, 피고인에게 음주나 폭력 관련 전과가 다수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지 얼마 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