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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05.30 2018고합9
유사강간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 가명, 여, 22세) 와 E 대학교 같은 과 동기로서 서로 얼굴만 아는 정도의 별다른 친분이 없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포함한 대학교 친구들과 함께 2017. 3. 6. 21:30 경 당 진시 F에 있는 ‘G’ 호프집에서, 술을 마신 후 버스를 타고 귀가하는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 너 네 너무한 거 아니냐.

군대 휴가 나왔는데 왜 벌써 집에 가냐.

나 집에 가면 외톨이다.

맥주나 더 마시자.” 고 사정하여 피해자를 당 진시 H 원룸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7. 3. 6. 23:00 경 위 H 원룸 101호에서, 맥주를 마시고 술에 취하여 잠이 든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움켜쥐고, 이에 잠에서 깬 피해 자가 피고인의 팔을 밀쳐 내자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수회 집어넣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고, 유사 강간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일부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움켜쥐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수회 집어넣은 사실이 전혀 없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침대에 누워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의 허벅지와 엉덩이를 쓰다듬듯 만지기는 하였으나, 이는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여 한 행위이고,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표시하여 즉시 중단하였는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이 아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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