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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8.25 2017노2063
준강제추행등
주문

원심판결( 이유 무죄 부분 포함) 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법리 오해( 이유 무죄 부분) 피고인이 잠이 든 피해자 H의 상의와 브래지어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행위와 잠에서 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삽입한 행위는 범의의 단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의 위와 같은 준강제 추행 행위가 유사 강간 범행에 흡수되어 유사 강간죄만 성립하고 별도로 준 강제 추행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하여 원심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주거지에서 잠이 든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던 중 피해자가 잠에서 깨자 계속하여 팬티 속으로 손을 넣었고,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을 밀쳐 내면서 반항하자 피해자의 왼쪽 팔목을 잡고 양쪽 다리를 누르는 등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삽입한 것으로서 시간적ㆍ장소적으로 동일한 기회에 짧은 시간에 걸쳐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이루어진 점, ② 형법 제 297조의 2의 유사 강간죄는 구강, 항문 등 성기를 제외한 신체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성기를 제외한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등 강제 추행 행위 중 강간에 준한다고 평가할 수 있는 행위를 중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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