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10.18 2018고합4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과 사귀는 사이이고,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 D( 가명, 여, 18세) 는 C의 학교 후배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6. 07:50 경 강릉시 E 원룸’ 호에서 C, 피해자,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F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들자 피해자의 오른쪽 옆에 누워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배를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오른쪽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지고, 손가락을 음부에 수차례 집어넣고, 이어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내린 후 입으로 음부를 빨다가 가슴을 만지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고 시도하였으나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가 왼쪽 옆에 누워 있던

F의 손을 꼬집어 상황을 알림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해 잠이 들어 항거 불능 상태에 있는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사진),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 수사보고( 감정 의뢰 회보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6 항, 제 4 항, 제 1 항, 형법 제 299 조( 유 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 및...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