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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6 2016고단117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2015. 7. 6. 17:00 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E’ 이 입 점한 F 빌딩 1 층 화장실에 이르러, 그 곳에서 용변을 보는 여성을 촬영할 목적으로 출입문을 통해서 그 안으로 들어가서 여성용 용 변 칸의 문 왼쪽 상단 부분에 만년필 형태의 카메라를 테이프로 고정하는 방법으로 설치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7. 21. 15:0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서 용변을 보는 여성을 촬영할 목적으로 출입문을 통해서 화장실 안으로 들어가서 여성용 용 변 칸의 문 왼쪽 상단 부분에 만년필 형태의 카메라를 테이프로 고정하는 방법으로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건조물에 각각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인은 2015. 7. 6. 17:06 경 위 화장실 여성용 용 변 칸에서, 위와 같이 설치된 만년필 형태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 G( 여, 29세) 이 하의를 내리고 용변을 보는 장면을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7. 21. 15:2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6명의 여성 피해자들이 하의를 내리고 용변을 보는 장면을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들의 신체를 그들의 의사에 반하여 각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 I, J, G,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진술서

1. 압수품 사진

1. 영상 확인 결과 메모 내용, 영상 촬영 사진, 피해자들 촬영 사진

1. 피해자들 카드 결제 내역

1. 수사보고( 다수의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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