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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8.30 2018고단511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또는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6. 29. 경부터 D 대화명 ‘E’ 인 보이스 피 싱 조직원에게 지시를 받는 F으로부터 ‘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전달 받아 이를 다른 성명 불상자 혹은 특정 장소에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해 주면 1건 당 3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

‘ 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1. 피고인은 2018. 7. 4. 14:00 경 서울 양천구 G 건물 앞에서, ‘E’ 의 지시에 따라 성명 불상 자로부터 H 명의의 I 은행 계좌 (J)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보이스 피 싱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전달 받아 이를 보관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7. 6. 12:20 경 서울 관악구 K 앞에서, ‘E’ 의 지시에 따라 성명 불상 자로부터 L 은행 체크카드( 카드번호 M) 1 장을 보이스 피 싱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전달 받아 이를 보관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7. 6. 19:00 경 서울 강남구 N 앞에서, ‘E’ 의 지시에 따라 성명 불상 자로부터 I 은행 계좌 (O) 와 연결되어 있는 I 은행 체크카드 1 장을 보이스 피 싱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전달 받아 이를 보관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7. 9. 11:50 경 부천시 P 아파트 Q 동 앞에서, ‘E’ 의 지시에 따라 R로부터 I 은행 체크카드( 카드번호 S) 1 장을 보이스 피 싱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전달 받아 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피의자의 T 차량 내부 확인), 수사보고 (I 은행 체크카드 미 압수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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