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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2.06 2018고단277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2. 2. 14.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06. 2. 1.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0. 18.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선고 받았고, 2015. 10. 1.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6. 2. 29. 서울 동부 구치소에서 그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8. 1. 24. 03:4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3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마포구 공덕 오거리 인근에 있는 상호 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9km 구간에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 시경 혈 중 알콜 농도 0.13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자유로 파주 방향 신 평 IC 부근 도로를 서울 방면에서 파주 방면으로 편도 5 차로 중 5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 1 항과 같이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운행 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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