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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9.14 2018고단1479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6. 29.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 2017. 8. 1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 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18. 5. 12. 00:15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무궁화로 141번 길 82에 있는 ‘F1' 이라는 상호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일산로 355에 있는 마두 도서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3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제네 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 인은 위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일 시경 혈 중 알콜 농도 0.133%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 동구 무궁화로 141번 길에 있는 저동 중학교 앞 3 차로 도로를 저동 중학교 쪽에서 저동 초등학교 쪽으로 3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반대 차선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유턴 허용 지점에서 유턴을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19 세) 가 운전하는 E 오토바이 앞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수리 비 1,039,03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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