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의 점 피고인은 B 윈스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0. 03:4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통일로 760 프라임아파트 앞 노상을 서울 방면에서 파주 방면으로 편도 3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운행하던 중 혈 중 알코올 농도 0.079%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 정지 신호에 횡단보도 위로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과 실로 위 승용차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 C( 여, 70세), D(77 세) 을 위 승용차로 충격하여 피해자 C에게 약 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2,3 ,4, 발 허리뼈 골절( 폐쇄성) 상을,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염 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과 같이 혈 중 알콜 농도 0.07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방범 CCTV 영상 및 현장 사진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제 6호,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