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5.11 2017고단228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9. 1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원의, 2008. 5.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2010. 1.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2011. 11.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2017 고단 2284』 피고인은 2017. 10. 10. 22:37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5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여수시 여서동 파도소리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다이 소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 고단 385』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12. 31. 23:0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066%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여수시 교동 교 동시장에서부터 여수시 교동 한화생명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 미터 구간에서 C 뉴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이를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전항 기재 뉴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전항의 일 시경 여수시 교 동시장 이면도로에서 여수시 교동 한화생명 앞 편도 3 차로로 우회전을 한 후 유턴하기 위하여 3 차로에서 1 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라 어두웠으며 그곳은 편도 3 차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미리 방향지시 등으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