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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9.18 2014고단1836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 4. 수원지방법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1. 8. 5.(공소장 기재 “2011. 8. 6.”은 오기로 보임)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알선하거나 중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9.경 당진시 D 201호에 있는 E 사무실에서 성불상 F이라는 사람의 부탁을 받고, (주)E 운영의 G에게 “매입자료가 부족한 업체에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줄 업체를 찾고 있는데,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해달라”고 권유한 후 그의 동의를 받았다.

피고인은 위 G으로 하여금 (주)E이 (주)동아밸브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주)E 명의의 공급가액 220,000,000원의 허위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12. 말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허위세금계산서 총 68매 공급가액 합계 2,793,115,000원 상당을 같은 방법으로 발급하거나 발급받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G의 진술부분 포함)

1. 고발장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등(A), 개인별수감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4항, 제3항 제1호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 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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