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합7』 피고인은 충주시 EC 소재 주식회사 ED(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EE, 이하 ‘ED’라 한다), 이천시 EF 소재 주식회사 BA(이하 ‘BA’이라 한다), 서울 강남구 P 에스3호 소재 주식회사 R(이하 ‘R’라 한다)의 실제 운영자이다.
가. 2012. 9. 28.자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2. 9. 28.경 위 BA 사무실에서 사실은 ED가 BA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BA과 ED의 대표이사 EG으로 하여금 BA 명의의 공급가액 1억 4,200만 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급가액 1억 4,200만 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하였다.
나. 2012. 12. 31.자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2. 9. 28.경 위 R 사무실에서 사실은 ED가 R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R 직원 BM으로 하여금 R 명의의 공급가액 178,925,936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급가액 178,925,936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어서는 안 된다.
가. BA에 대한 신용카드가맹점 명의 대여 피고인은 2012. 3.경부터 2012. 11.경까지 위 EG으로 하여금 BA을 이용한 고객들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ED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로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하는 방법으로 13,741회에 걸쳐 252,404,000원 상당의 신용카드 등에 의한 거래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D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를 BA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