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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9.05.15 2018고단1279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15.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8. 4. 10.경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통정 허위기재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할 자는 통정하여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2. 9.경 인천 서구 B 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D이 진행한 주식회사 C의 공장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위 ㈜D과 통모하여 공사금액을 1,858,909,091원을 부풀린 전자세금계산서 1매를 수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4.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731,636,365원 상당을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2. 허위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2.경 제1항 기재 사무실에서 ㈜E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E로부터 공급가액 75,300,000원 상당의 허위전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0.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3,718,212,400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3.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9.경 제1항 기재 사무실에서 ㈜F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954,900,000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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