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1.16 2014가단31589
배당이의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취지 청구취지 기재 경매절차가 진행된 부동산의 실제 임차인은 피고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의 아들인 D이 임차인으로서 1,600만 원을 배당받았는바 이는 피고가 원고의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하여 허위로 D을 임차인으로 내세운 것이므로 위 배당금의 실제 수령권자는 피고이다.

따라서 위 배당금 1,600만 원은 피고의 채권자로서 위 배당금 채권에 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원고에게 배당되는 것으로 이 사건 배당표가 경정되어야 한다.

2.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배당이의의 소는 배당표에 배당을 받는 것으로 기재된 자의 배당액을 줄여 자신에게 배당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배당표의 변경 또는 새로운 배당표의 작성을 구하는 것이므로(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다48902 판결 등 참조), 배당이의의 소의 피고로서 당사자 적격이 있는 자는 배당표에 배당을 받는 것으로 기재된 자로서 배당이의에 의하여 자기에 대한 배당액이 줄어드는 자이다.

그런데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는 위 경매절차에서 작성된 이 사건 배당표에 배당을 받는 것으로 기재된 자가 아니고, 갑 1호증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D이 이 사건 배당표의 배당권자로 되어 있을 뿐 피고는 이 사건 배당표에 배당을 받는 것으로 기재되지 않은 사실이 명백하며, D이 피고의 아들이라거나 그밖에 원고의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배당표에 기재되지도 아니한 피고가 배당이의 소의 피고가 될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당사자 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9조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