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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5.06.23 2015가단1512
배당이의
주문

1. 원고들의 각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원고들의 각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원고들의 각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채무자 C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4본719, 2014본720호 유체동산 강제집행사건에 관하여 2015. 1. 29. 열린 배당협의기일에서 위 법원 소속 집행관 B이 위 C의 배우자인 피고에게 배우자 우선 지급금으로 18,250,000원을, 원고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게 5,969,665원을, 원고 보령축산업협동조합에게 10,291,135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계산서(다만, 위 집행관은 문서의 명칭을 ‘배당표’로 기재하였다)를 작성한 사실, 원고들이 피고에 대한 배당액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함에 따라 배당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에 집행관 B이 배당을 하지 않은 사실은 갑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원고들은 유체동산 강제집행 대상인 한우 16마리가 채무자 C의 단독소유임에도 피고가 부부공유 유체동산임을 주장하여 매각대금의 1/2 상당액을 배당받았으므로, 피고의 배당액을 삭제하고, 위 배당액이 채권비율에 따라 원고들에게 배당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배당이의의 소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한 채권자 등이 그 이의의 상대방을 피고로 하여 배당법원이 작성한 배당표의 변경을 구하는 소로서,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지 아니한 채권자 등은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 적격이 없고, 유체동산 경매절차에서 배당협의기일에 배당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집행관은 그 매각대금을 공탁하고 그 사유를 집행법원에 신고토록 되어 있으며(민사집행법 제222조) 그러한 신고가 있으면 집행법원이 민사집행법 제252조 이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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