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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20.09.01 2020가단50923
배당이의
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직권 판단 기존 법률관계의 변동형성의 효과를 발생함을 목적으로 하는 형성의 소는 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이고 법률상의 근거가 없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없다

(대법원 2001. 1. 16. 선고 2000다4502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배당이의의 소는 배당표에 배당을 받는 것으로 기재된 자의 배당액을 줄여 자신에게 배당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배당표의 변경 또는 새로운 배당표의 작성을 구하는 소송이고(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다48902 판결, 민사집행법 제154조 제1항 참조), 원고가 구하는 것과 같이 배당의 유보를 구하는 내용의 배당이의는 법률상의 근거가 없어 허용될 수 없다.

2.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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