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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6.23 2016나2018
배당이의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3....

이유

1. 직권 판단

가. 원고의 주장 G 소유의 청주시 흥덕구 E 지상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 지붕 5층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지하 1층, 지상 5층 건물 중 502호실 등에 대하여 청주지방법원 D로 부동산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라 한다)가 진행되었다.

피고는 502호실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을 배당요구하였고, 청주지방법원은 2015. 5. 21. 피고에게 502호실에 대한 소액임차인으로서 7,655,000원을 배당하는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피고는 소액임차인으로 보호받아 선순위 담보권자에 우선하여 채권을 회수할 목적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소액임차인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

피고에 대한 배당액을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근저당권자인 원고가 배당받는 것으로 배당표가 경정되어야 한다.

나. 판단 ⑴ 배당이의의 소는 다른 채권자가 배당표에 따라 배당을 받는 것을 저지하고 원고 주장과 같은 배당액의 확정을 구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미 배당이 실시되어 배당절차가 종결된 이상, 그것이 설령 배당법원의 잘못에 기인한 것이라 하더라도,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이익이 없다.

다른 절차에 의하여 구제를 받는 것은 별론으로 한다

(대법원 1965. 5. 31. 선고 65다647 판결 참조). ⑵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의 배당이의 소 제기로 2015. 6. 9. 피고의 배당금 7,655,000원이 공탁되었는데, 피고가 제1심 계속 중인 2015. 7. 20. 공탁금(배당금)을 출급하여 사실상 배당절차가 종결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에게 이 사건 배당표의 경정을 구할 소의 이익을 인정할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달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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