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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5.09.24 2014가단7899
배당이의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주식회사 애니폼(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대하여 아무런 채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위 회사 소유의 동산에 관하여 양도담보를 설정했으므로, 위 동산에 관하여 진행된 청구취지 기재 경매 사건(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에 관하여 2014. 11. 11. 작성된 배당계산서 중 피고에 대한 배당금 38,799,100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금 0원을 38,799,100원으로 경정하여야 한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배당이의의 소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한 채권자 등이 그 이의의 상대방을 피고로 하여 배당법원이 작성한 배당표의 변경을 구하는 소로서,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지 아니한 채권자 등은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 적격이 없고, 유체동산 경매절차에서 배당협의기일에 배당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집행관은 그 매각대금을 공탁하고 그 사유를 집행법원에 신고토록 되어 있으며 그러한 신고가 있으면 집행법원이 민사집행법에 따른 배당절차에 따라 배당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유체동산 경매절차에 참여한 채권자 등은 그와 같은 배당절차에 따라 배당표가 작성되어야 이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고 배당이의 소를 제기할 수 있을 뿐 그 전단계인 집행관이 작성한 배당계산서에 대하여 배당이의의 소로서 다툴 수는 없다

그런데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경정을 구하는 배당계산서는 집행관이 배당협의를 위하여 작성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고가 위와 같이 집행법원이 작성한 배당표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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