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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5.11 2017가단219286
배당이의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에 대한 판단

가. 배당이의의 소는 배당표에 배당받는 것으로 기재된 자의 배당액을 줄여 자신에게 배당되도록 하기 위하여 배당표의 변경 또는 새로운 배당표의 작성을 구하는 것이므로, 원고가 배당이의의 소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피고의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주장ㆍ증명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자신이 피고에게 배당된 금원을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까지 주장ㆍ증명하여야 하고(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0다42259 판결 등 참조), 또한, 피고에 대한 배당이 위법하다

할지라도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배당할 금액이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러한 사유는 배당액의 증가를 구하는 배당이의의 소의 사유로는 삼을 수 없다

(대법원 1994. 1. 25. 선고 92다50270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1, 2,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는 청구취지 기재 경매사건의 배당절차에서 172,987,867원의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여 100% 배당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가사 피고에 대한 배당이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배당할 금액이 증가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다

(한편 배당이의의 소의 판결의 효력은 당사자 사이에서만 미치는 상대적인 것이므로, 다른 채권자들이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는 이 사건 소와 무관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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