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8.11.29 2018고단3875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8. 8. 22. 공용 물건 손상 및 업무 방해

가.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8. 8. 22. 18:50 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 여, 42세) 운영의 D 식당에서, 식사를 하다가 텔레비전 시청 문제로 옆 테이블에 있는 손님과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이를 말린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계속하여 소리를 지르면서 식당 테이블 및 의자를 밀거나 집어 던지는 등 행패를 부려 식당 손님들이 모두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나.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2018. 8. 22. 19:10 경 위 기재와 같은 폭행 등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광주 동구 E에 있는 광주 동부 경찰서 F 파출 소로 인치되어 들어오던 중 욕설을 하면서 발로 위 파출소 현관 자동 출입문을 수회 걷어 차 위 자동 출입문을 옆으로 기울어지게 하는 등 수리비 시가 27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용물 건인 파출소 현관 자동 출입문을 수리 비 시가 27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2018. 9.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8. 9. 2. 22:00 경 광주 남구 G에 있는 피해자 H(45 세) 운영의 I 식당에서, 식사를 하다가 종업원에게 마늘 등을 달라고 하였는데 없다고 대답했다는 이유로 화를 내면서 ‘ 야, 이 씹할 년 아, 왜 생마늘이 없냐

’ 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약 20 분간 소리를 지르고 고함을 치는 등 행패를 부려 식당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하고 식당으로 들어오려 던 손님들을 다시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H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1. 수사보고( 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