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6. 11. 23:50 경 당 진시 D에 있는, 'E' 모텔에 술값을 내지 않고 사라진 후배가 투숙하고 있는 방을 찾기 위해 갔다가 그 곳 업주인 피해자 F이 이를 거절하여 모텔 밖으로 나가게 되었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다시 들어오지 못하게 하기 위해 모텔 자동 출입문을 닫은 다음 작동하지 않도록 하였다.
이후 모텔 밖으로 나갔던 피고인이 후배를 찾기 위해 재차 위 모텔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였는데 자동 출입문이 작동하지 않자, 닫혀 있는 자동 출입문을 흔들고 양손으로 밀어 자동 출입문의 레일이 휘어져 자동 출입문이 작동하지 않도록 하는 등 수리비로 1,086,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6. 12. 01:00 경 위 피해자 F이 제 1 항과 같이 소란을 피운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 하자, 피해자에게 “ 야! 경찰에 신고 한 건 실수야, 내가 경상도 사나이의 맛을 보여주겠다 ”며 바닥에 드러누운 채 욕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행패를 부려 약 30분 동안 피해자의 모텔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건 현장 및 CCTV 사진 자료,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제 366 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