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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8.25 2015고단2997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2. 12.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2008. 10. 16. 같은 법원에서 강도 상해죄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받은 것을 비롯하여 폭력 관련한 처벌 전력이 5회 있는 사람이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5. 6. 25. 19:40 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 남, 68세) 운영의 D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소주병을 집어 들어 탁자를 수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화장실 앞 빈 병 상자에서 빈 소주병을 꺼내

어 소주상자에 내리쳐 깨뜨리며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 광산 경찰서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E 순찰차량을 타고 송정 파출소로 이동하던 중, 차량 오른쪽 뒷좌석 천정을 오른발로 4회 가량 걷어 차 수리비 39만원 상당이 들도록 순찰차 천정부분을 찌그러지게 하여 공용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 조서

1. 경찰의 F에 대한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진술서, 자술서, 사진, 견적서, 합의서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314조 제 1 항, 제 141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공무집행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공용물 무효 ㆍ 파괴 > 제 1 유형( 공용물 무효)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무효 ㆍ 파괴된 물건의 가치가 경미한 경우 제 2 범죄( 업무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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