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화성시 E 임야 4,661㎡ 중 33분의 12 지분에 관하여,
나. 원고 B에게 위...
이유
1. 인정 사실
가. F은 1911년경 화성시 E 임야 4,661㎡(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를 사정받았다.
나. F은 1926. 12. 7. 사망하여 그 재산을 장남인 G이 단독으로 상속하였고, G은 1984. 10. 9. 사망하여 그 재산을 장남인 원고 A, 차남인 원고 B, 출가한 딸인 원고 C이 각 상속하였다.
다. H, I, J는 1970. 8. 19. 이 사건 임야 중 각 3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라 한다)를 마쳤고, H가 1999. 9. 27. 사망하자 그 아들인 K와 딸 L가 2002. 10. 4. 이 사건 임야 중 각 6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이후 피고는 ‘이 사건 임야는 원래 피고의 소유로서 종원인 F 명의로 사정을 받았다가 F의 사망 이후 피고가 각 가계를 대표하는 H 등 3인에게 재차 명의를 신탁함으로써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라고 주장하면서 K, L, I, 그리고 J의 상속인들인 M, N, O을 상대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2011가합11583호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소송에서 I, M, N, O(이하 ‘I 등’이라 한다)은 피고의 주장을 다투는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며, 위 법원은 2013. 2. 7. 위 I 등에 대하여는 무변론으로, K, L에 대하여는 실질변론을 거쳐 모두 ‘피고에게 해당 지분에 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명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마. K, L는 위 판결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 2013나19429호로 항소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2013. 11. 7. 위 소송이 대표권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하였으나, 이에 대한 상고심은 2015. 8. 27. 위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으며, 환송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