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24. 18:40경 혈중알콜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의 도로 중 1차로에서 신호대기 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앞 차와 충돌을 피할 수 있는 충분한 거리를 확보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를 잘못 조작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를 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E(22세) 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E 및 동승자인 피해자 G(여, 20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를 위반하여 2019. 5. 24. 18:40경 천안시 서북구 C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