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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2.12 2014고단404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8. 23. 07:00경 서울 영등포구 디지털로39 썬프라자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구로구 도림천로 구로1교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4. 8. 23. 07:00경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도림천로 구로1교사거리 편도 2차로 도로를 신풍역 쪽에서 광명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황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대림역 쪽에서 구로디지털단지역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58세) 운전의 D YF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스타렉스 승용차의 뒤 펜더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같은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65세) 운전의 F YF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석 문짝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스타렉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을,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 팔의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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