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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8.17 2016나210643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주위적 청구를 기 각한다....

이유

1. 본안전 항변에 대하여

가. 지급명령신청서 부본과 제1심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피고에게 송달되었고, 그 후 피고가 2016. 11. 14. 제1심판결정본을 발급받은 이 사건에 있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그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고, 피고가 제1심판결정본을 발급받은 때에 비로소 제1심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0다75044, 75051 판결 등 참조). 원고 주장과 같이 피고가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소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고에 대하여 공시송달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가 그 불변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데에 책임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나. 따라서 위 2016. 11. 14.로부터 2주 내인 2016. 11. 23. 제기된 피고의 추완항소는 적법하다.

이를 다투는 원고의 본안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기초사실 아래 사실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5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B는 2009. 7. 10.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하단2368호로 파산선고를, 2009. 9. 7. 같은 법원 2009하면2368호로 면책결정을 각 받았다.

나. 원고는 2014. 1. 6.부터 2015. 1. 23.까지 사이에 수차에 걸쳐 피고(B의 딸이다)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2014. 1. 3. 개설되었다.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로 B가 요청하는 돈(합계 7,487만 원)을 송금하였다.

또한 이 사건 계좌에서 원고에게 2014. 4. 24. 300만 원이, 2015. 4. 22. 100만 원이 각 송금되었다.

다. B는 2015. 7. 30. 원고에게'B가 2014.경 원고로부터 수차에 걸쳐 합계 3억 3,300만 원을 월 5% 등의 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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