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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9.22 2020나107863
부당이득금
주문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이 사건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1. 10. 6. 이 법원에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1. 10. 17. 지급명령을 하였으나 위 지급명령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되지 않았다. 2) 원고의 소제기신청에 따른 제1심 소송절차에서 위 법원은 2012. 2. 8. 피고에 대한 송달을 공시송달로 할 것을 명하여 2012. 2. 25. 피고에게 소장 부본 등을 송달한 후 2012. 3. 14. 변론종결 및 원고 전부 승소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정본은 2012. 3. 21.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3) 한편 피고는 2013. 12. 16. 제1심판결정본을 발급받고, 2020. 4. 24.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원고의 본안 전 항변 요지 피고가 이 사건 제1심판결정본을 발급받은 2013. 12. 16.경에는 제1심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옳다.

따라서 이 사건은 피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인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의 추완항소는 각하되어야 한다.

다. 판단 1) 소장 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는바(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본문 ,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날’이라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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