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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2.06 2018나1053
용역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여부에 대한 판단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었던 경우에는 30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라고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사건기록의 열람을 하거나 또는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5다8964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① 피고에 대한 제1심재판은 소장부본 송달부터 판결정본 송달에 이르기까지 모두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진행된 사실, ② 피고에 대한 제1심판결정본 송달의 효력은 2017. 12. 2.부터 발생한 사실, ③ 피고는 2018. 1. 24. 제1심판결정본을 발급받은 뒤 그로부터 2주일 이내인 2018. 1. 30. 제1심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항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으나 그 사유가 없어진 때로부터 2주일 내에 추완항소를 제기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추완항소는 적법하다.

2. 본안에 대한 판단

가. 기초 사실 1) 피고는 그 소유의 부산 해운대구 C 101동 402호 건물(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

로 부동산 임대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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