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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6.15 2016나9799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들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소장부본과 제1심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피고들에게 송달되었고, 그 후 피고 D이 2016. 6. 9. 제1심판결정본을 발급받은 이 사건에 있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그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고, 피고 D이 제1심판결정본을 발급받은 때에 비로소 제1심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0다75044, 7505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위 2016. 6. 9.로부터 2주 내인 2016. 6. 15. 제기된 피고들의 추완항소는 적법하다.

2. 본안에 관하여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1996. 7. 10.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

)에게 토지매수자금 명목으로 6,000만 원을 이자는 월 0.016%, 변제기는 3개월 후로 각 정하여 대여하였고, 당시 망인은 그 이자 외에 망인이 매수할 토지 중 300평을 원고에게 이전해주기로 약속하였다. 2) 한편 망인의 처인 피고 C, 자녀인 피고 D, E는 1997.경 망인의 원고에 대한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3) 그 후 망인과 원고는 2000. 3.경 망인이 원고에게 위 채무 원리금 및 토지 300평에 갈음하여 2억 원을 변제하기로 약정하였고, 당시 피고들이 망인의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4) 따라서 피고들은 망인의 연대보증인으로서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2억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피고들이 원고 주장의 망인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 주장은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원고는, 공시송달로 진행된 제1심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인용하였으므로 원고가 제1심에서 피고들이 연대보증한 처분문서를 제출하였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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