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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9.04 2018나90695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라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의 경우에는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그 사건기록을 열람하거나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0다75044, 75051 판결 등 참조). 직권으로 이 사건을 보건대, 피고에 대한 소장부본과 변론기일통지서 등이 모두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후 2018. 1. 23. 제1심판결이 선고되었고, 그 판결정본도 2018. 1. 26.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피고가 2018. 11. 5. 제1심판결정본, 송달 및 확정증명을 발급받아 보고 2018. 12. 4. 이 사건 추완항소장을 제출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2018. 11. 5. 제1심판결정본을 발급받아 보고 당일 제1심판결문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의 추완항소가 위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2주가 경과한 후에 제기되었음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추완항소는 항소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추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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