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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9.29 2017나588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소장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어 그 소송절차가 진행된 뒤, 2010. 5. 14. 원고 승소의 제1심판결이 선고되고 그 판결정본 역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그 후 피고가 2016. 12. 27. 제1심판결정본을 발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그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게 되었고, 피고가 제1심판결정본을 발급받은 때에 비로소 제1심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0다75044, 7505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위 2016. 12. 27.로부터 2주 내인 2017. 1. 10. 제기된 피고의 추완항소는 적법하다.

2. 본안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99년 중순경부터 2000년 초순경까지 피고에게 5,000,000원, 2,000,000원, 6,000,000원, 2,000,000원을 빌려준 사실이 있고, 시효가 다가와 2009. 11. 10.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하게 된 것이다. 2) 피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는 1998년경 피고가 목포시 C에서 스낵코너를 운영하던 중 서로 알고 지냈으나, 피고가 2003년경 이사를 간 이후로 서로 연락을 하지 않고 지냈고, 원고로부터 16,000,000원을 빌린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1999년 중순경부터 2000년 초순경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16,000,000원을 대여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공시송달로 진행된 제1심이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으므로 제1심에서 충분한 입증자료가 제출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제1심판결 선고 후 6년여가 지나서 추완항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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