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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10.19 2016고단538 (1)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53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2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4. 26.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과 분리 전 공동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피해자 D(53세)는 평소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12. 25. 14:30경 김천시 E 소재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 등 4명과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다투고 있었는바, 마침 위 장소에 도착한 C가 이를 말리다가 피해자가 욕을 하는 것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도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를 잡고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계속하여 C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과 C는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6. 3. 2. 08:30경 김천시 F 소재 피해자 G가 의사로 근무하는 H병원 응급실에서, 피해자로부터 다친 손을 치료 받은 후 이전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모욕죄로 고소하여 기소된 사건에 대해 피해자에게 합의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응급실내 의사, 간호사 등이 데스크에서 응급실로 나오는 통로를 가로막은 채 눈을 부릅뜨고 “아! 씨발 너무하네”라고 큰소리를 치는 등으로 약 20여분간 위력으로 피해자를 비롯한 위 의료원 관계자들의 응급실 진료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6고단64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2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4. 26.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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