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129』 피고인은 2018. 10. 1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25. 09:05경 구미시 진평동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김천시 중부내륙고속도로 김천분기점 창원 방향 하행선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19고단1389』 피고인과 피해자 C(27세)는 연인 사이다.
피고인은 2019. 10. 5. 04:30경 구미시 D건물 E호에 있는 피해자의 전 연인인 F의 주거지에서, F에게 시비를 걸던 중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밀어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폐쇄성), 안와 내벽의 파열 골절(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1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 전력 확인 보고) 『2019고단13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나. 상해: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