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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13 2017고정936
명예훼손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12. 31. 경 대전 광역시 이하 불상지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C을 알고 지내던 피고인의 지인 D에게 전화하여 ‘ 식당에서 C과 점장이 성관계를 하고 있는 것을 봤다’ 라는 취지로 말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 불벌죄 : 형법 제 312조 제 2 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6. 16.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 및 처벌 불 원서를 제출하였음. 다.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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